제주도는 6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전남산 가금육, 계란 등 생산물(고기·계란·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동절기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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