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주 서구의회, 도로점용 허가·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통과
상태바
광주 서구의회, 도로점용 허가·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통과
  •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 승인 2023.12.0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초소 및 주차관리, 환경미화초소 등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kim_bso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