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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폭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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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폭 축소되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2.0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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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합리적 손질 추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질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703만 9,000명)나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구체적으로 2022년 전체 가입자는 5,141만 명인데, 이 중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959만 4,000명, 1,477만 7,000명으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많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 승차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건보 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실천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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