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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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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된다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3.12.0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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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 관내 주요 도심에는 5개 업체, 2,7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례해 사고와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특히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진아 시의원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 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1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9일 공유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에 대하여 견인 및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여사업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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