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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김 양식장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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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김 양식장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2.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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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면허양식장 합동 실시
불법 무기산 보관·관리선 사용 행위
어업지도선 3척 활용 검문·검색 강화
적발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무기산(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도는 바다 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가 금지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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