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적극적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37억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비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세청과의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가능 사업장 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체육센터, 숲애서 등 총 7개소, 사업비 421억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실시했으며, 부가가치세 37억원을 환급받았다.
민미경 회계과장은 “37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시 재정확충에 보탬이 돼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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