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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45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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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45세대 공급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2.0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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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1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
청년 주택 2개소 각 17세대, 신호부부 주택 1개소 11세대 모집
청년 매입임대 주택 청춘가옥 모습.[관악구 제공]
청년 매입임대 주택 청춘가옥 모습.[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 주택’ 제공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는 8일~18일까지 신규 매입임대주택 공급지 45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3곳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가옥 2호점’(법원단지16길 11), ‘네이처빌’(법원단지10길 49)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라온’(법원단지18길 11)이다. 청년 주택 ‘청춘가옥 2호점’과 ‘네이처빌’은 지상 5층 규모로, 각 17세대씩 입주 가능하다.

모집 세대별 전용면적은 26~38㎡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6~8면)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719만 원부터 4,3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17만 7,000원부터 45만 2,000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라온’은 지상 6층 규모로, 총 11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모집 세대별 전용면적은 29~57㎡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8면)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실은 공동육아 공간으로 특화해 구성했다.

임대보증금은 2,124만 원~6,1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21만 8,000원~63만 8,000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일~18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청년주택은 구 청년정책과 이메일(qsing@ga.go.kr)로 신청, 신혼부부주택은 구 생활복지과 이메일(khc6885@ga.go.kr)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소득, 자산, 관악구 거주기간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내년도 3월 중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는 내년도 4~6월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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