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상태바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3.12.0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지난 6일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장동혁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