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태바
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12.07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포스터. [환경부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포스터. [환경부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5차년도에는 배출저감을 위한 수송‧산업‧생활 부문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 과학기반 정보제공 부문 총 5개 분야에서 12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차 배출가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시행한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집중단속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전년도 대비 약 24km(약 103%) 확대 지정해 약 47㎞(3개 도로)를 운영한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한다.

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반 정보제공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메타버스 ‘미세먼지 시민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자료 및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