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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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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확보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3.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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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서울 영등포구·성동구, 경기 양주시·용인시, 충남 당진시와 함께 장려 부분에 선정됐다. 

시는 내년부터 동남구청사 복합건물, 도시창조두드림센터, 견인차량 보관 사업의 운영 주체를 직영 또는 민간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국가시책 참여도와 이행실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김포시,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으며, 우수 지자체에는 경남 밀양시, 인천 남동구, 강원 춘천시가 선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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