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사라지고 있는 동해안 도루묵···대책 마련 '절실'
상태바
사라지고 있는 동해안 도루묵···대책 마련 '절실'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12.0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어획량 234t···전년 동기 대비 41% 불과
산란장 조성·종자 방류·불법포획 단속 등 노력
도루묵 어획량 감소. [강원도 제공]
도루묵 어획량 감소. [강원도 제공]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 도루묵이 사라지고 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동해안의 도루묵 어획량은 1971년 2만2천837t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00년대 중반에는 2천t 안팎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루묵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강원도 등 동해안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후 도루묵 종자생산 및 해조류 암반 부착사업 등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2016년에는 어획량이 6천t까지 성공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루묵 어획량은 수온 상승과 산란기 남획 등으로 전년 동기의 41%(234t)에 불과해 인위적인 자원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추경예산 3억 원을 확보해 강릉, 속초, 고성 마을 어장 내에 지난달 말부터 도루묵 산란용 모자반을 이식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도루묵 종자생산에 재 착수해 매년 10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자원량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2012년 도루묵 인공 종자생산에 성공해 2013년까지 2년간 20만 마리(3cm)를 동해안 연안해역에 방류했다.

이후 도루묵 어획량이 자원 회복 목표량인 6천t을 상회하고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등이 우려되면서 2014년 이후 자원 회복 사업이 중단됐다.

도루묵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해안의 각 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에서는 12월 도루묵 산란철을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항·포구 및 갯바위 등에서 비어업인의 도루묵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한 달간 유관기관(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도루묵의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다.

불법포획 단속 대상은 ▲도루묵 체장 미달(11cm 이하) ▲비어업인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어촌·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구 이외 사용 등이다.

또한 항·포구별로 도루묵 불법 포획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을 통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도루묵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바다숲 등 해조자원 조성사업 확대 추진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고 도루묵 종자생산 및 방류를 점차 확대해 도루묵 자원 회복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