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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與野, 선거구도 못정해 '악습'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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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與野, 선거구도 못정해 '악습' 되풀이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2.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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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D-120…예비후보 등록시 후원회·선거사무소 설립 가능
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 참여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적용된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악습'으로 되풀이 되던 법정시한을 넘겨 예비 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던 국회의 습관은 되풀이됐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여전히 기득권을 지닌 현역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 늘어난 새 획정안에 대해 여야는 유불리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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