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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기관경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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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기관경고 5건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2.1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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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행위 46건 적발
추징·회수 13억 1,684만 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해 구리시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6건·신분상 조치 19건(59명)·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및 우수사례 1건 등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7년 대비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행정상 조치 64건 중 기관경고는 없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가 처분됐다.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천700만 원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의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천511건도 임의로 삭제했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기도 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 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구리시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의 종합감사로 도 감사행정 혁신방안인 ‘감사 4.0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마무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26명이 참여했고, 공개감사 창구를 통해 총 18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도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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