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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세입 세출 이외 현금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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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세입 세출 이외 현금 일제정리 추진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9.1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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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 강원 고성군은 내달 26일까지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 세출 이외 현금을 일제 정리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군에 귀속할 수 있으므로, 정리대상은 현재기준 810건 39억1700만 원 중 5년 이상 경과 분('14.12.31. 이전분) 188건, 9억87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 세출 이외 현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장기보관하는 원인을 분석, 반환대상은 권리자에게 우선반환하고 미반환자 중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세입 세출 이외 현금은 공시송달 후 군 세입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 세출 이외 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명확히 해 담당자가 변경된 뒤에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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