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군에 귀속할 수 있으므로, 정리대상은 현재기준 810건 39억1700만 원 중 5년 이상 경과 분('14.12.31. 이전분) 188건, 9억87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 세출 이외 현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장기보관하는 원인을 분석, 반환대상은 권리자에게 우선반환하고 미반환자 중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세입 세출 이외 현금은 공시송달 후 군 세입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 세출 이외 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명확히 해 담당자가 변경된 뒤에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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