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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 학대 근절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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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 학대 근절노력 필요!
  • 김명래 강원 횡성경찰서 112상황실장 경감
  • 승인 2016.07.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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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장년층 보다는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부모를 부양하기보다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노인관련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로 정의되며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다.
또한 노인학대의 특징으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자녀이며 피해자인 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사실조차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새로 신설된 의무 규정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노인의 사망, 상해, 가정폭력 직무를 행할 시 노인학대사유 발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통보해야 되며 2016. 6. 30.부터 시행한다. 신고의무자는 8개 직군에서 12개 직군으로 4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의 직군이 추가 되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은 법적인 개선과 더불어 숨겨진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노인학대 ‘사각지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대 발전의 주역인 고령화 세대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통한 사회적 노력은 노인범죄 감소등 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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