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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 거광택시노조, 일방적 근로계약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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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 거광택시노조, 일방적 근로계약서 반발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03.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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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분회장 “1일 운송사납금 3만원 일방적 인상 횡포” 끝까지 투쟁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 거광택시분회(이하 거광택시) 노조는 회사 측이 2022년 근로계약서 계약과정에서 1일 운송 사납금을 3만원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면서 지난달 여주 경찰서에 9인 이내 집회 신고 후 회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운송 사납금과 관련해 거광택시 노조원들은 지난해까지 1일 11만4000원을 입금했으나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2022년 개별근로계약서 계약과정에서 회사가 1일 운송 사납금을 3만원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이 포함돼 상당수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사측의 근로계약 횡포에 반발하는 노조원들 집회.
사측의 근로계약 횡포에 반발하는 노조원들 집회.

회사측은 개별근로계약서 미작성 승무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운행중지 기간에 차량을 출고할 시 임의 운행 됨을 고지해 전체 노조원 33명중 2일 현재 16명이 미계약으로 인해 운행이 중지됐다.

노조는 사측이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유류비를 전가했다며 작년 11월부터 유류비 납부 거부와 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사측이 개별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이유로 운행을 정지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측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는 현수막.
사측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는 현수막.

또 유류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시에도 1차 과태료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위반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감차 제재의 처벌조항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진정서에 포함했다면서 시의 조속한 조사 및 처리를 요망했다.

거광택시 홍성규 분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도 노조원 대부분 회사측과 큰 마찰 없이 묵묵히 근무를 했다"며 “미번 사측의 1일 운송 사납금 인상 관련해 근로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대폭 인상 안은 사측의 횡포로 이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근로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는 현수막.
사측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는 현수막.

시 관계자는 "거광택시 노조가 시에 유류비 근로자에 전가, 근로계약서 미계약자 일시 운행정지 관련 무단휴업, 일부 차량 차고지 미이용 등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조사 및 사실 조사를 통해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거광택시 사측의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 2일 일반 전화를 통해 대표와의 통화나 취재를 요청했으나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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