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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광군 해양공유수면 환경훼손·오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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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광군 해양공유수면 환경훼손·오염 '사각지대'
  •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2.03.2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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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양식장에 불법공사 등 해양 환경오염 심각
당국은 단속 뒷전 ‘나 몰라라’ 업자와 유착 의혹 '솔솔' 
前 영광수협조합장 A씨의 무허가 건물. [범대중기자]
前 영광수협조합장 A씨의 무허가 건물. [범대중기자]

전남 영광군 지역 특정인이 국가 해양공유수면 수십 ha를 불법 사용,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당국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건물 4동을 불법 신축,  해양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군이 수수방관, 당국과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전 영광수협조합장인 A씨 등 8인은 군으로부터 지난 1996년 3월 백수읍 지산리 1158번지 해수지역 국가공유수면 10ha(3만평)를, 또 다른 B씨는 백수읍 하사리 해수지역 공유수면 8ha(2만4000평)를 20년 동안 점용 사용허가를 득해 양식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前 영광수협조합장 A씨의 공사현장. [범대중기자]
前 영광수협조합장 A씨의 공사현장. [범대중기자]

하지만 허가 기간 20년이 만료돼 지난 2016년 이 두 곳의 양식장이 재허가를 신청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이 ”영광군이 협의도 없이 공유수면 허가를 해줬다“며 법원에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지난 2019년 3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 측에게 승소 판결, 패소한 군이 같은 해 3월 20일 이 두 곳 새우양식장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양식장 허가를 함께 취득한 나머지 7인은 허가 취소뒤 양식사업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무허가 건물 2동을 세워 지난해 11월까지 무허가 새우양식장을 경영하다 중단, 현재 중장비를 동원해 양식장 일대를 터 닦기 등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해양 환경 훼손 등 해수면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B씨의 무허가 건물. [범대중기자]
B씨의 무허가 건물. [범대중기자]

또 다른 B씨도 행정명령을 무시한채 현재 2동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해수면을 무단점용, 송어양식장을 운영, 공유수면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당국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어촌계 한 주민은 "주민들이 군에 3년이 넘도록 불법 양식장 원상복구 등 무허가 시설물 철거 등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더구나 전 영광수협조합장인 A씨는 현 군수 측근이라는 사실이 주민들 사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 군이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어촌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하던 새우양식장을 중단, 현재 중장비를 동원 양식장 일대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료 낚시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군이 무허가 건물 철거와 원상복구 등을 외면하는 것은 이들과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B씨의 무허가 양식장. [범대중기자]
B씨의 무허가 양식장. [범대중기자]

B씨 또한 이곳 해수면을 점용, 무허가 건물 2곳을 이용해 송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재판 끝에 군이 패소, 면허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 2019년 3월 20일 두 곳 양식장에 통보했으나 이들이 원상복구 등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들을 설득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 수협조합장 A씨는 "지금 하는 공사는 양식장이 굳지 않도록 토지를 뒤집는 작업을 하며 새로운 기술로 양식어업을 하고자 한다"며 ”군이 필요치 않은 부관을 첨부해 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상도 못 받아 억울하고 함께 허가를 득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혼자 원상복구 등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푸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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