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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구군 육성사업 사업비 변경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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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구군 육성사업 사업비 변경 '위법' 논란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2.04.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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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8600만원 변경절차 진행
군 행정, 공정 수행 여부 지적

강원 양구군의 올해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 사업비 변경건과 관련해 A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군에서 A조합의 당초 사업비 8600만원을 B협회로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변경사유로 육성사업 운영 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A조합의 해산등기가 완료돼 이에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근거자료(법원 판결문 등 법적문서)를 지난 22일까지 관련과로 제출해 달라고 A조합 관계자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이에 A조합에서는 건의문을 통해 조합이 설립돼 운영한 이래 전 임원과 직원의 재임 기간중 업무집행에 부정한 의혹이 있었고(형사고발 조치함) 특히 사유가  불분명한  해산 등기의 절차와 과정에 상당한 하자가 발견돼 감사가 지난 8일 청산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정관 제 71조(해산)규정에 의거 청산인은 조합해산을 조합원에 필히 통지하고 공고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조합원에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이 없는 데다 정관 제 58조(운영의 공개) 규정에 의거 해산등기와 관련해 당연히  공개가 이뤄줘야 함에도 관련서류를 감사한테 미제출되고 있어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대다수 조합원이 해산의 사유를  모르고 있어 청산인의 임시총회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산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 과정에 필히 2회의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협동조합기본법 제 58조) 청산인은 현재까지 단 한번의 총회도 개최한바 없다.

청산종결등기(협동조합기본법 제 110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엄연히 A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조합원과 감사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동조합은 청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대다수 조합원이 조합의 계속 운영을 원할 경우에는 계속등기를 결의하고 의결하면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령과 정관에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즉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9조 제1항)'고 덧붙였다.

A조합 관계자는 "해산등기만으로 사업비 변경은 관련법을 위법하는것으로 청산종결등기전까지는 사업비 운영주체는 A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육성사업에 대해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군의 행정행위가 공정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군의 행정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22일 B협회 대표자에게 A조합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했으나 무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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