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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시, 능현동 일대 불법 시설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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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시, 능현동 일대 불법 시설물 고발조치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04.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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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관련 시설들 무허가로
市 "건축법·국토이용 법률 위반"
능현동 166-65(전) 농지에 허가없이 설치한 가건축물.
능현동 166-65(전) 농지에 허가없이 설치한 가건축물.

경기 여주시는 능현동 166번지와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형태의 시설물과 다수의 미신고 가설물을 확인하고 최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일대 향후 개발에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능현동 166-65(전), 능현동 166-54(전) 농지 내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은 외부에 설치한 안내 현수막을 통해 동물농장 관련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능현동 166-65(전)번지와 접한 상당수의 농지가 곤충사육사를 위한 개발 행위와 관련 건축 시설물 상당수가 적법한 건축 준공허가를 시로부터 받았으나 문제의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능현동 166-54(전) 농지에 허가없이 설치한 가건축물.
능현동 166-54(전) 농지에 허가없이 설치한 가건축물.

또 능현동 166-54(전) 농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도 동물농장과 관련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이외 능현동 166(대지)에는 곤충 박물관 및 관련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건물 형태인 콘테이너 박스를 신고 없이 설치해 시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허가 여부를 떠나 곤충이나 동물 관련 사육이나 관련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건물 형태의 건물로는 운영이 불가하고 정식 건물 형태의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능현동 166(대)에 설치한 미신고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능현동 166(대)에 설치한 미신고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또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가건물 형태의 콘테이너 박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축법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발조치 이후 일정 기간안에 원상복구 형태의 시정이 안 될 경우 시가표준 등을 참고로 한 년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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