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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 능현동 농지 불법전용 의혹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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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 능현동 농지 불법전용 의혹 '술렁'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05.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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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지·농업용 창고 부적절 사용 확인 행정처리중" 
정식 신고 후 축조 중인 축대와 불법으로 훼손된 농지.
정식 신고 후 축조 중인 축대와 불법으로 훼손된 농지.

경기 여주시는 능현동 166-43번지를 포함한 일대 농지(전)가 용도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과 인근 농업용 창고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대 농지(전)는 경사진 지형으로 평탄하게 하고 인근 토지의 토사 유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에 정상적으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필하고 축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축대 공사를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 부분 외 상당수 면적의 농지가 타 용도로 부적절하게 훼손돼 농지 기능을 상실한 것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 농지 훼손으로 문제가 된 농지 능현동 166-43번지 소유자의 인근에 있는 농업용 창고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면적 100㎡ 1층 규모에 주용도는 농사용 창고로 등재돼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이 불가한 건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농사용 창고로 허가 후 타 용도로 불법 사용중인 창고.
농사용 창고로 허가 후 타 용도로 불법 사용중인 창고.

시 인허가 및 농지 담당 관계자는 “농지 불법훼손과 농업용 창고의 타 용도 사용 등 모두 위법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농지 소유자에게 정식행정 처분에 앞서 처분고지 예정 통보서를 발송해 소유주의 소명이나 이의 제기 등을 위한 절차와 타 용도 사용 농사용 창고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지(전)와 농업용 창고의 불법 훼손과 타 용도 무단 사용 사실이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이일대 농지에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이 시에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해당 농지와 농업용 창고 소유주 취재를 목적으로 시 관계자를 통해 해당 소유주와 통화나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유주의 정확한 답변이 없어 추후 소유주의 입장이나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보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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