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직칼럼] 명절 '안전' 선물하고 '안심' 담아오세요
상태바
[공직칼럼] 명절 '안전' 선물하고 '안심' 담아오세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2.08.2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학 강원도 철원소방서 서장

우리는 요즘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초기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례를 자주 듣곤 한다.

지난해 6월 9일 철원읍 화지리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육군 부사관 2명(장00 상사·강00 하사)이 소화기와 주변 물통을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그 외에 관내 주택화재로부터 발생한 총 5건의 화재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 추석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고향집 방문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 방문을 통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일가친척 분들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이 하나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사건사고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안타까운 주택화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그렇다. 주택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각 각 1997년,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리 집 안전은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고향집에“안전”을 선물해 보자. 올 해 추석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다른 선물이 아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한다면 명절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깊은 추석이 되리라 본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자!!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학 강원도 철원소방서 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