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최재혁의 데스크席] 우울한 소방의 날
상태바
[최재혁의 데스크席] 우울한 소방의 날
  • 최재혁 지방부국장
  • 승인 2022.11.1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혁 지방부국장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의식을 높이고자 정한 소방의 날 9일은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대상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6만7000여명 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63년 제정한 ‘소방의 날’이다. 그러나 60주년 행사는 ‘이태원 참사’로 취소됐다. 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며 주관부처는 소방방재청이다. 불의 발견과 이용은 인류가 원시동물사회에서 인류 문명사회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불은 물 공기와 더불어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문명사회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불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는 부주의에서 오는 화재는 해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불이 났을 때마다 화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소방 안전 시설미비와 점검의 방심에서 오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불조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11월은 입동이 있고 늦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달이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달이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손해와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불에 대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에서 생긴 엄청난 화재이다.소방의 날 유래를 알아보면 일본강점기에는 12월 1일을 방화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개최했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이 정부에서 설정하여 운영되었고,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는 지역단위행사이기는 했지만, 소방의 날이라 하여 유공자표창, 불조심 거리 캠페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었다.

1963년부터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가 거행되어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 일로 정했다.불로 인한 재난과 관련한 조선시대 고문(古文)이 있을 만큼 소방의 역사가 깊다. 최초의 법전이라 할 경국대전에도 금화(禁火)로 기술하며 소방방재에 관한 각별한 경각을 주문하였다. 오늘, 11월 9일을 국가기념일인 소방의 날로 정한 시간도 꽤 됐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1963년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된 이래 1991년 소방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이 된 것이다. 같은 법 제 14조에 근거한다. 지금은 소방이 화재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재난구조 활동까지 포괄한다. 국민 거의 전부가 아는 ‘119’전화번호는 기념일인 11월 9일의 날짜를 따서 만들어졌다. 의미있고 소중한 하루라 할 것이다.

지금의 ‘중앙119 구조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어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구성원으로써는 영예로운 날이다. 별도 법률에 따라 따로 기념일을 정해 두었지만 민간봉사 단체인 의용소방대 10만 대원한테도 남다른 날이다. 의용(義勇), 이름까지 거룩하다. 여기에 소방관들은우리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주는고마운분들이다.그들이안심하고화재·구조현장에서활동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미국은소방관을영웅으로대접받는다.우리사회가소방관을영웅으로대접까지는하지않더라도안심하고진화와구조를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소방관에한해서긴급피난과정당방위가어느정도허용이돼야한다.그래야만우리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다.

소방인, 다른 직역의 공무원과 달리 주5일제 근무와 달리 교대로 주간 80시간 이상을 일한다. 현장에 투입될 가용 소방인력의 7할이 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 법률이 정한 지원도 미흡하다. 참사가 발생하면 인간이기에 있을 만한, 그러나 사람으로써는 감당키 힘든 온갖의 비난과 칠책이 따른다. ‘이태원’에서도 자명하게 불거졌다. 직무와 관련한 태만과 유기도 노출되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한 완벽한 소방행정 구현을 소구하면서 소방인의 건승 기원을 덧붙인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