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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토사 운반비・사토비' 놓고 법정공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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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토사 운반비・사토비' 놓고 법정공방 심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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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청업체 “사토 조건 타 운반자보다 높게 책정...사토 운반대수 부족으로 8억원 이상 손해 발생”
B업체 등 공동운반업체 “A업체가 E공사발주업체로부터 기성금 받아...운반업체에 기성 지급 안한 것 확인”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 현장.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 현장.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와 관련,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공사 일체를 시공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A원청업체와 B하청업체가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B업체는 지난해 9월 하순 운반을 시작한 이후, A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C운반업체 등 공동운반업체에 운반비를 주지 못하자, C업체 등 공동운반업체들이 B업체에 대해 지난 8월 법적 다툼(본지 온라인판 11월 13일자 사회면 보도)에 들어갔다.

B운반업체 등 공동운반업체(C, D 등 모두 3개 업체)는 16일 경위서를 통해 “A업체와 언제까지 꼭 빼야 한다는 날짜 명시 또한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작년 요소수 파동과 하차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루에 200대를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가시설 공사에서 지체돼 운반을 못하는 상황은 B업체의 잘못이고, 운반업체에게 운반비용 및 사토비도 준다고 했으나 처음부터 사토비 및 운반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거리로 나가도 사토비가 10만원이고, 하루에 100대만 나가도 사토비는 1천만 원이 나온다면서 20일만 일해도 2억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B업체는 사토비나 운반비용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200대를 빼라”하는데 이는 어떠한 업체가 와도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운반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는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토 또한 재질이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조 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무조건 나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모든 것을 원도급사인 E업체와 A업체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E업체와 A업체, B업체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설계변경을 해 금액을 증가해 준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음에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E업체에는 내용증명 발송 및 A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B업체는 A업체에게 올해 6월 중순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내용증명서에는 공사운반대금 6억8404만8292원을 즉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타인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면, 그 금원에 대한 손해의 책임은 귀사에게 있다고 밝힌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송내역에서 금액이 약 6억8천만원이 넘는다.

A업체는 B운반업체에게 올 6월 30일 돈을 주겠다고 E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B업체에게 주지 않고 있다. A업체에게 미지급 금액이 약 3억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안 된 사실이다. 거래내역서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

B업체는 더욱이 “덤프차주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7000만원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이달 7일 A업체에서 자신의 회사와 1억5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는 요청 또한 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A업체 대표는 '자기는 모른다, 직원과 이야기 해라'식의 태도 및 '내가 돈을 안준다고 하는거 아니지 않냐'는 식의 답변만 말하고 있다“며 ”또 6월 21일부터 자신의 회사 전화를 수개월째 차단하고 받지 않고 문자도 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업체측은 “하수급자가 원도급사에 현설 입찰시 덤프 운반업체에 운반가격, 사토장 위치 등 구체적인 단가, 단가 변동 가능성 등을 조사해 투찰한다”며 “토목공사에서 사토가 발생되는 현장은 사토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이에 단가를 사전 협의 및 결정,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A업체도 협의된 단가에 관리비(세륜장 운영, 사토 송장 관리노무비 등 사토에 발생되는 제비용) 10%를 더해 투찰했고, 계약됐다”며 “A업체는 기성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으며, 단가가 변경돼 원도급자에게 받은 금액 또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단가가 변경돼 증액된 금액이 지급보류된 상태이고,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패소 시 지급할 계획“이라며 ”타 현장에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이 발생 때 압류금액에 대해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원도급사인 E업체 현장 관계자는 “사토처리공사 진행 중 사토재질이 수분을 많이 함유한 뻘로 건조 후 상차돼야 하지만 현장 여건상 되지 않았고, ▲유류대 인상 ▲요소수 파동 ▲주변 운반단가 상승으로 덤프차가 배차되지 않아 사토운반이 지연됐다”고 제기했다.

또 가시설공사 IPS공법((주)써포텍)의 구조문제로 3단 설치 뒤, 터파기가 진행돼 상차가 원만하지 않아 운반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A업체와 계약때 작년 12월 31일 공사 종료로 보았으나, 여러 사유로 토사반출이 진연돼 하도급 업체에 설계변경을 해 계약변경을 진행하고 올해 6월 30일 기성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업체는 기성금을 지급만 해주면 B업체 등 운반업체에 민원해결 및 기성금 지급을 약속(합의회의록 작성)했으나, 오히려 B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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