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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상호주의의 가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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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상호주의의 가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할 때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3.06.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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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등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 등 외신들은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대중(對中) 관계 등은 과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후 한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판단’ 등의 발언으로, 수교 30년을 갓 넘긴 한·중 관계를 파탄 위기에 빠뜨렸다.

이 같은 싱하이밍 대사의 공개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중 간)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양국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한국인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호주의(相互主義)’는 국가 간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다. 대사를 서로 교환하거나 외교관을 서로 국외 추방하는 것 등이며, 경제 관계에서도 서로 등가의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호혜주의(互惠主義’)라고도 한다.

국제관계와 조약에서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우호적으로,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지난 1990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같은 해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주민투표에서 처음 적용된 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로 적용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통계로 살펴본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경향’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으로, 이중 한국 화교가 6511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중국인 5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과 영국인 등 각 1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 수는 1만2878명, 2014년 제6회 때는 4만8428명에 이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10만6205명으로 급증했다. 또, 2021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4년 전에 비해 19.3%나 증가한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외국인 유권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무려 78.9%에 해당하는 9만9969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7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9명) 순이었다.

당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정우택 원은 “외국인 유권자 중 특정 국가의 비율이 78.9%나 된다는 것은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만양 부정적 측면이 크다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지방선거·주민투표 투표권을 부여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단서로 추가하는 것 외에도 투표권 취득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호주의를 적용, 우리 국민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45개국이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처럼 모든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중국은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비롯해 그동안 중국이 보여온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벗어난 많은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상호주의의 가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할 때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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