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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장마철 피해 예방 위한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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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장마철 피해 예방 위한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 중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3.06.2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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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24일 밤 제주도에서 내리기 시작된 비가 25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뒤 26일부터 전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여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및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마’는 한반도에서 주로 여름철에 여러 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 현상의 일종으로, 그 원인인 정체전서(장마전선), 우기(雨期)를 가리키거나 그 시기의 비 자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장마’는 우리나라를 비롯, 동아시아 인접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기후의 특성으로, ‘제5의 계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반도의 경우 장마전선이 공급하는 강수는 전체 강수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 한반도에 위치한 대부분의 하천은 매우 높은 하상계수(1년 간 하천의 어느 한 지점에서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의 비율)를 갖고 있다.

장마 기간은 평균적으로 30~35일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항상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며, 비가 내리는 날은 15~20일 정도로, 이 중에서도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경우는 12~16일에 불과하다.

다만, 장마 기간은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크며, 이상기후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장마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2021년 장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났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장마는 엘니뇨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늘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각종 폭우와 침수 관련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등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각 시·도별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전국적으로, 5412곳이 지정됐다.

장소별로는 침수 취약시설 1250개소, 산사태 1123개소, 급경사지 557개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440개소 등이다.

정부는 1990년부터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각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올 지정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지난해 신림동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지하 주택가와 경사지 태양광 시설도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7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등과 함께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까지 도내 공동주택 지해 주차장과 반지하주택 2523개소에 대한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3000만 원(도비와 시군비 1대 1)을 투입,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 원, 일반주택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mm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대에 내리면서 도내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 16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반지하주택 4000여 가구가 침수로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 상황 전담반을 꾸려, 공동주택과 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시설과 상수도 시설물,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가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이 해당 지역을 관리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시 점검·통제·대피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 장마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호우시 국민행동 요령’과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으며,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하기,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기,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기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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