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철거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철거사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건물주, 건물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안전점검 평가 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철거사업으로 16개 업소 19개 방치 간판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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