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유은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최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서 제공이 불가한 서구 행정서비스를 지적하면서 시각장애인 점자 문서 행정서비스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2017년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은희 의원은 점자법의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서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선택이 아님을 강조하고 서구 시각장애인들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연간 단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원하는 문서를 점자로 받아보고 동등한 민원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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