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문원동 임야 6,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를 재지정하고, 나머지 토지 2,825㎡를 일부 해제한다.
이에 따라 과천·주암·막계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되고, 문원동은 일부 토지가 해제된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문원동 토지 3,388㎡는 2025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