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빈집 실태조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사전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현장조사, 등급산정 및 검수, 확인점검 등 절차를 거친다.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은 실사나 소유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판정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정한다.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등 중대한 사유와,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외부 파손 방치 등 경미한 사유를 종합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한다.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연수나 노후상태 등 위해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전국매일신문]서울/유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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