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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질주' 생방송 중학생·초등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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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질주' 생방송 중학생·초등생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1.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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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면서 SNS 라이브 방송. [독자 제공]
무면허 운전하면서 SNS 라이브 방송. [독자 제공]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10대 외국인 중학생과 내국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 A(15)군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 B(12)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1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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