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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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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1.0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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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대상·지원금 확대
생활안전보험·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어르신교통비 등 혜택 증가
중구 청사 전경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혜택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모든 주민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준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은 누구나 내달 9일부터 1년 동안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상해 의료비 1인당 한도가 지난해 30만 원이었던 것이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신설된 장례비는 8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면 1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급한다.

새해부터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가 간편해진다.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빼기’ 서비스를 통해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가 24시간 가능하다.

복지 혜택도 더욱 확대된다.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의 경우 배터리 교체 비용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5세~18세 유‧청소년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월 9만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금은 월 9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도 18세~64세에서 5세~69세로 확대된다.

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도 올해부터 월 1만 원 증액 지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비와 택시비를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출산과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는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새롭게 도입돼 양육자의 외출이 수월해진다.

둘째 자녀 출산으로 첫째 자녀(12세 이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 신규 지원한다.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주던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오른다. 기존에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새해에도 주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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