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 알선 방지…700여 명에 명찰 배포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700여 명에 선제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사진, 사무소 등의 명칭이 기재돼 있어 중개의뢰인이 신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상 ·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상시 명찰 패용을 지속해서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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