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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2건...청구권자 수 미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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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2건...청구권자 수 미달로 각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0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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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 조례,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등
청구수리 각하 관련 행정절차기간 단축 등 주민참여권 강화·편의 증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해 5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대표자 김흥준 외 3명)와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 청구(대표자 김상희)’ 두 건을 전날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서울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는 시민과 공공기관 및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지난해 12월 5일, 12월 7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2건의 청구인 대표자들 모두 제출 기한까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000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그간 10건의 청구를 처리하면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주민조례발안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청구의 수리각하 관련 행정절차기간 단축(3개월 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교육ㆍ홍보ㆍ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는 금년부터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대시민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향후 서울시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의지 제고와 주민청구권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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