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일 개정·공포됐다.
개정내용 중 주요 내용은 농지전용 대상이었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인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해 규제 완화한다.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또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특히,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개량의 준수 기준을 신설해 농지개량 신고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하는 내용 등이 있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작물 재배시설을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돼 스마트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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