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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법 개정 요청 국회 통과…"납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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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법 개정 요청 국회 통과…"납부 부담 완화"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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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30→45만 원 상향
세무행정 송달 기준 변경 행정 비용 등 절감 기대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2022년 9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2년 9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시는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부각해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지난해 2월 입법 발의 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이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송달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찾아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장했으며 결국 시민들을 위한 세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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