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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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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5.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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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는 갑질 행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운전기사에 대한 사장님들의 인권유린,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횡포, 심지어는 봉사단체조직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회와 연합회간의 갈등이 아닌 갑질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본부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A씨는 “의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받아서 더욱 예의를 표시했더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트집을 잡아 당일 특별한 일정이 없고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대기시키고 개인이 사적으로 다니는 찜질방에 도착하면 자동차를 두고 그곳에서 퇴근하라고 지시해 교통사정이 좋지 않고 먼 곳에서는 박봉에도 택시요금으로 2~3만원씩 지급해야 하며 심지어는 화장실, 식사, 커피타임 등을 위해 잠시 기사대기실에서 나오면 휴대폰이 아닌 대기실 일반전화로 연락해 전화를 안 받으면 정위치를 안한 근무지이탈로 기록해 둔 뒤 해임사유로 삼고 있다”며 필자의 이메일을 통해 갑질 행태에 대한 사례 등을 전하면서 울분을 터트렸다.

또한 충남의 한 자생봉사단체에서는 일선 읍면동 단위마을에서 야간방범순찰업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장을 지시불이행(복종하지 않는다)이란, 이유로 제명시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 마을에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방범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장 A씨는 “방범순찰차량 자동차 보험을 연합대에서 지정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데 연합대가 지정해준 보험업체의 보험료는 50만원이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본 업체에서는 35만원이란 견적이 나와 당연히 저렴한 업체에 보험가입을 했더니 지시불이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품위손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방범용 컨테이너 구입대금을 지원받게 돼, 연합대 임원이 520만원의 견적을 보여주면 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시중에서 싼 가격, 390만원에 컨테이너를 구입한 것이 화근이 돼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제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있다.

참으로 씁쓸한 사연이 아닐 수 없다. 상부기구인 자율방범연합대의 역할은 각 읍면동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야간에도 부녀자나 청소년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본연의 봉사정신에서 벗어나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혹과 직권남용 성격의 제명처분이라는 징계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 우리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호된 시집살이도 살아본 사람이 시집살이 심하게 시킨다’ 말, 이 말은 맞는 거 같다. 자기가 한 때 심한 시집살이를 해 봤으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당했던 만큼 보다 더 심하게 거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흔히 대물림이라고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소통부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격언이 있듯이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갑질 행태는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약자닌까’, ‘내가 하급자닌까.’ 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폐라 볼 수 있다. 갑질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중재자(仲裁者)의 역할로서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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