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최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군 차량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낮아진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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