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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화누리카드·참전명예수당 등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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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화누리카드·참전명예수당 등 확대 지원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4.0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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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이 2024년 달라지는 시책 발표
행정·문화·관광 등 4개 분야 24개 사업
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이 새해를 맞아 일반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2024년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일반 행정(5건), 문화·관광(4건), 보건·복지(12건), 농산·경제(3건)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시책을 변경 및 신설해 추진한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 개정 ▲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 이자율 변경(기존 7%->5%)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및 가산세 규정 신설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담상한제가 폐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증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이 기존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되고 월 9.5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증액해 시행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경로당 운영비 인상(하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비 증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 ▲만18세 미만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급식 지원단가 1식 9,000원으로 인상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기간 신설 및 건강진단 항목개선 및 검사기간 개정 ▲홍성군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등이다.

부모급여 지원은 올해도 시행한다.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시설 이용 시 월 보육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 인상,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 등이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 200만 원 지급에서 이달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 순위 따라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2024년도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했다.

이용록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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