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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서비스, 17일 오후 6시∼18일 오전 9시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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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서비스, 17일 오후 6시∼18일 오전 9시까지 중단"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1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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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때문"
전북도・관내 시군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불가...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 제한
타 지역에서도 전북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세금 납부 등 일부서비스 이용 불가
[전북도청 홈페이지 캡쳐]
[전북도청 홈페이지 캡쳐]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다.

이에 관련 데이터가 전환되는 시간에는 전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전북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 24'에서의 전북도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업무 등과 위택스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의 전북 내 자치단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이 중단된다.

전북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전북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민이 서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 할 경우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전북은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중단된다. 

그 외 지자체는 17일 오후 6시에서 18일 오전 9시, 19일 오후 6시에서 21일 오후 10시까지 총 2차례 신청이 불가하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에서만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다른 지자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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