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관악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상태바
관악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1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분 세액 오는 31일까지 납부시 자동차세 11개월분 5% 세액공제 혜택
인터넷(ETAX)·휴대전화 앱(STAX)·지방소득세과 방문·전화 신청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월~12월에 해당하는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해, 실질적인 공제액은 납부 총액의 4.58%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며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02-5522~4)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단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세액은 환급된다.

또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휴대전화 앱(STAX),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