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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 시 4.58% 공제 혜택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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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 시 4.58% 공제 혜택 홍보나서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1.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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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1만6천대 세액 약 38억원
과천시는 1월 중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1월 중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1월 중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3만2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6천여 대로 세액은 약 38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상반기분에 대해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위택스(www.wetax.go.kr),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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