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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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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 호응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1.1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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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시 취득세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취득세 자진신고 증가·가산세 대폭 감소 효과 '톡톡'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 양구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가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 시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공문만으로는 민원 처리결과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리 내용을 재확인하는 전화 민원이 지속 발생했었다.

또 토지이동 후 지번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불일치한 문제점이 있었고 지목변경 완료 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잇따랐다. 

이에 군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신청 시 토지이동 결과 통보 문서와 함께 민원 처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을 함께 제공해 민원인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토지이동 신청 시 건축물대장과 연계해 정비될 수 있도록 건축부서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토지 분할이나 합병 신청 시 담당자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를 직접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공유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토지이동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취득세 발생에 대한 사항을 지목변경 신청 단계에서 안내해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취득세 신고까지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목변경 처리 완료 결과 통보 문서에 취득세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신고와 납부를 한 번 더 독려해 미신고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취득세 사전 안내로 자진신고 납부가 지난 2022년 39%에서 2023년 85%로 증가했으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61%에서 15%로 대폭 감소했다. 

또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해 민원인의 재확인 전화민원도 감소해 민원 업무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서흥원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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