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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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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가입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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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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