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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