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5천여건에 26억8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관내 인구 증가 및 상권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2억6천여만 원(10.7%) 증가한 수치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음식점, 이·미용업, 임대사업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의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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