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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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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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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포스터. [인천 서구 제공]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포스터. [인천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5천여건에 26억8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관내 인구 증가 및 상권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2억6천여만 원(10.7%) 증가한 수치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음식점, 이·미용업, 임대사업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의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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