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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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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기 당부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4.01.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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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5종 구분 4500원에서 2만7000원 정액세 부과 
금산군은 16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금산군청사 전경. [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16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금산군청사 전경. [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은 16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총부과액은 1억7900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936) 및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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