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5종 구분 4500원에서 2만7000원 정액세 부과
충남 금산군은 16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총부과액은 1억7900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936) 및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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