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상태바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1.16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등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귀속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냈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단, 신규 사업자와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