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화재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안전한 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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