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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76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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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761억 추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1.2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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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 280억 원 추징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추징 등 비정기 조사 481억 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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