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최근 지역 전문건설산업체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024년 철원군 전문건설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공사 예정 금액 2억 원 미만의 전문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을 2026년 말까지 그 제한을 4.3억 원으로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철원군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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